출발확정

천지항공 상품
상품코드 - CJ1729226452
  • 여행전 체크사항
  • 여행상품 핵심정보

250518 그리스, 터키 10일 터키항공

  • 일정

    9박 10일

  • 비행기

    일반

  • 쇼핑

    쇼핑 4-5회회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

    130EUR

  • 집중모객
  • 출발확정
  • 연합상품
  • 단독상품
  • 가격확정
  • 항공확정
  • 일정확정
  • 호텔확정
  • 인솔자있음
  • 표준약관
  • 베스트

패키지 가격(성인 1인 기준)

3,290,000

2024년 11월
상품없음
여행개요
  • 여행기간
  • 9박 10일 [터키항공]
    출발 - 2025.05.18 (일) 오전 12:00 [TK091]
    도착 - 2025.05.27 (화) 오전 12:00 [TK090]
  • 예약현황
  • 예약가능
    (예약인원 : 0명 / 최소 출발인원 : 성인 26명)
상품가격
  • 기본상품
  • 기본상품

    성인

    (만12세 이상)

    아동

    (만12세 미만)

    유아

    (만2세 미만)

    3,290,000

    3,290,000

    전화문의

    상기 여행 요금 및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만2세 미만의 유아는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 1인객실사용료
  • 650,000 원 (2인 1실 기준)
  • 가이드/인솔자 여부

    가이드 가이드 동행

    인솔자 인솔자 동행

  • 미팅장소

    일시 2025년 5월 18일 20:30

    장소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 포함사항

    [교통] 왕복항공권 전용차량비

    [제세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숙박] 숙박비

    [식사] 식사비

    [관광]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TIP) -

    공동경비 25인 이상 1인 €100

    25인 미만 1인 €130

    * 개인 여행경비(물값, 개인비용 등)

    * 각종 매너팁(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 초과 수화물요금(규정의 무게, 크기, 개수를 초과하는 것)

    * 1인실 사용료

    ※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행특전

상세일정표

1일차

05/18(일)

인천

[20:30]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D카운터 앞 집결


[23:35] TK91편으로 인천국제공항 출발 (약 11시간 35분 소요)

호텔 예정
식사
  • 조식

  • 중식

  • 석식

    기내식

2일차

05/19(월)

이스탄불-아테네
  • 여행특전
  • 여행특전
  • 여행특전

[06:15] 이스탄불 도착

[08:30] TK1843편으로 이스탄불 출발

[09:00] 아테네 도착


◈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고린도 운하


◈ 유적지에서 나온 공예품을 소장한 박물관 및 성지 고린도 유적


아테네로 이동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


◈ 사도바울이 강논하셨던 아레오바고 언덕


◈ 헌법광장이라 불리오는 신타그마 광장, 국회의사당 및 무명용사의 비 관람


호텔 이동 및 휴식

호텔 예정
식사
  • 조식

    기내식

  • 중식

    한식

  • 석식

    현지식

3일차

05/20(화)

메테오라-데살로니카
  • 여행특전
  • 여행특전

메테오라 지역으로 이동


◈ 11세기 기암절벽 위에 세워진 메테오라  수도원

    성삼위, 루사노스, 발람, 그레이트 메테오라 수도원 중 한 곳 방문 

- 수도원은 요일별로 입장이 달라집니다.

무릎이 보이거나, 민소매, 슬리퍼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여성분들은 긴치마 착용을 권유드립니다. 


데살로니카로 이동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예정
식사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호텔식

4일차

05/21(수)

빌립보-아이발륵
  • 여행특전
  • 여행특전
  • 여행특전

빌립보로 이동


◈ ​루디아를 만난 문 밖 강가 세례터, 루디아 기념교회


◈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된 최초의 지역 바울 감옥터 및 빌립보 도시 유적 


입살라 국경 통과하여 아이발륵으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예정
식사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호텔식

5일차

05/22(목)

에베소-파묵칼레
  • 여행특전
  • 여행특전
  • 여행특전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로 이동

◈ 사단의 위가 있음을 경고회개함을 권고받은 교회 버가모(2:12-17)


◈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하나인 교회 두아디라 (2:18-29) 


◈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술하고 생을 마감한 사도요한 무덤교회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누가의 묘


◈ 1,400명을 수용할수 있었던 소극장 오데온


 헬레니즘 시대의 건축물로 2만 4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


 에베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셀수스 도서관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속했던 교회 사데(계3:1-6)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칭찬받았던 교회 빌라델비아(계3:7-13) 


파묵칼레로 이동하여 호텔 온천욕 및 휴식 

※호텔 온천욕 이용시 수영복, 수영모 필수

호텔 예정
식사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호텔식

6일차

05/23(금)

파묵칼레-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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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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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식 후


◈ 하얀 석회붕의 파묵칼레히에라볼리


◈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책망하셨던 교회 라오디게아


◈ 바울,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


꼬냐로 이동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예정
식사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호텔식

7일차

05/24(토)

꼬냐-갑바도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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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식 후


◈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의 돌에 맞아 죽을뻔한 

    이고니온 기념교회


◈ '양의 무리'라는 뜻을 가진 루스드라(킬리스트라) 


◈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숨어지냈던 지하도시 데린구유 


갑바도기아로 이동 호텔 및 휴식

호텔 예정
식사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호텔식

8일차

05/25(일)

갑바도기아-이스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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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조식 후


◈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프레스코 벽화로 표현했던 괴뢰메동굴교회(야외박물관) 


◈ 자연 절경이 아름다운 우치히사르 조망 


[18:20] TK 2015 국내선 편으로 갑바도기아 출발 (약 1시간 40분소요)

[20:00] 이스탄불 도착하여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예정
식사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현지식

9일차

05/26(월)

이스탄불
  • 여행특전
  • 여행특전
  • 여행특전

호텔 조식 후


◈ 세계건축사상 가장 뛰어난 건출물 중 하나인 성 소피아 성당(외관) 


◈ 이슬람 사원으로 6개의 첨탑을 가진 웅장한 블루모스크(외관) 


◈ BC 15세기 이집트 룩소에 세워졌던 오벨리스크 전차경기장 히포드럼


◈ 보스포러스 해협 전세선 탑승

※배멀미가 심하신 분은 멀미약 준비부탁드립니다. 


이스탄불 공항으로 이동 및 탑승 수속

호텔 예정
식사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현지식

10일차

05/27(화)

이스탄불-인천

[02:20] TK090 항공편으로 이스탄불 출발 (약 10시간 소요)

[18:20] 인천 국제공항 제 1여객 터미널 도착

호텔 예정
식사
  • 조식

    기내식

  • 중식

    기내식

  • 석식

고지사항

상기일정은 예정일정표입니다. 출발전 상품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일정은 여행표준약관 제8조, 제12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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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전 체크사항

본 정보는 여행전 체크사항에 대한 안내 입니다. 선택관광 안내, 쇼핑방문 안내, 유류할증료, 약관, 보험, 유의사항 등 주요 사항을 여행 전 필수 확인 바랍니다.

해외여행 안전정보 보기
해외여행 안전정보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지항공는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www.0404.go.kr)에서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방문 안내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D $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시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 2병(2리터 이하) $400 이하, 담배 200개피 (10갑), 향수 60ml 입니다.

한약, 건강보조식품등의 구입은 개인의 체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당부드립니다.

단, EU 국가에서 구매한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2011년 7월부터 FTA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관세청블로그(http://ecutom.tistory.com/1258) 또는 관세청 고객센터 1577-8577 에서 확인바랍니다.

이집트 파피루스, 향유, 기념품 등
이스라엘 사해관련 미용제품(비누, 소금, 머드팩, 화장품), 감람나무 목공예품, 가나포도주, 다이아몬드, 기념품 등
요르단 사해관련 미용제품, 목공예품, 기념품 등
튀르키예
(터키)
갑바도키아 - 터키석, 도자기류
파묵깔레 - 면제품류
에베소 - 가죽제품류
이스탄불(그랜드바자르) - 사과차, 기념품 등
그리스 올리브 오일 및 비누, 까메오, 발사믹식초, 기념품 등
이탈리아 까메오, 각종 기념품 및 성물 안내책자, DVD, 명품류, 가죽제품, 기념품 등
영국 명품의류 및 악세사리 등
독일 주방기구, 잡화 등
프랑스 화장품, 향수, 시계, 가방, 지갑, 잡화 등
스위스 시계, 스위스칼, 기념품 등

일정 중 개인적으로 구매하신 물품은 환불이 되지않습니다.

단, 여행사에서 안내한 쇼핑지에서 구매한 물품은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및 교환 가능합니다. (※ 영수증 지참)

환불 및 교환

구매하신 물품의 교환 및 환불처리는 고객님과 쇼핑센터간의 계약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변심, 훼손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하자가 있는 상품의 교환 및 환불은 입국 후 7일이내, 영수증 확인 후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불처리는 물품의 반송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카드로 구매하신 상품의 환불금액은 환율차에 의해 달라질 수있으며 구입한 금액의 5~20%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되어 카드가 청구됩니다.

위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쇼핑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유의사항

예약후 3일 이내에 예약 신청금과 여권사본(사진 나와 있는 페이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694-111 111 / 농협 053-01-264658 (예금주: (주)천지항공여행사)

여권사본은 팩스(02-703-7180)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행경비 완납일은 출발 15일전 입니다.

취소 수수료 규정

표준약관 - 2011년 12월 28일(수) 개정

예약 후 3일이내에 1인당 상품가의 10%의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하며 예약금 입금 후 여행을 취소 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의 소비자분쟁 해결 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귀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터키항공, 카타르항공은 항공권 발권 후 환불이 안 되는 항공이며, 별도의 취소료 규정을 따릅니다.)

취소료규정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 계약금 환불(단, 항공예약금 환불불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08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01일전까지 취소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당일 취소요청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단, 단체항공권 구입 후 항공료는 환불 불가)

최소출발인원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환급 외에 다른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상품가격의 30% 배상

다. 여행당일 통지시 : 상품가격의 50% 배상

특약규정

외항기 같은 경우(TK, SU, QR, LH 등)

외항기 경우는 DEPOSIT(항공료 선지급)으로 예약금 입금시점부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또한 항공사 규정사 출발 일주일전 발권이며, 발권이후 취소시 항공료 전액환불불가 및 표준약관이 같이 적용됩니다.

상품특성상 기차, 항공, 배 이용상품일 경우 예약금 입금 즉시 현지 예약이 이루어지며, 발권후 취소시 100% 환불불가 및 표준약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여행불편상담

(주)천지항공여행사 ☎ 02-703-7100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 1588-8692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1372

여권/비자안내

여권 만료기간 6개월 이상과 여권 종류를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권유효기간이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단수여권의 경우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신 분은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분실신고 후 여권을 찾으셨더라도, 분실 신고 된 여권으로는 출국이 불가능 합니다.

여권훼손(부분 훼손 및 임의조작)되어 있는 경우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병역미필자(만 25세 이상)는 국외여행허가필증(증명서)을 준비하여 출발 당일날 꼭 신고바랍니다.

시리아, 레바논 등 아랍국가나 이스라엘의 입출국 도장이 있는 여권은 도착지 국가의 출입국 정책에 따라 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 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자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보상한도(이스라엘 성지순례 전용 여행자보험)
PLAN 3 B2(15세 미만) B6(70세 이상)
상해 사망 1억 가입불가 5,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1억 3,000만원 5,000만원
상해 해외치료실비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상해 국내입원치료 500만원 500만원 가입불가
상해 국내외래치료 10만원 10만원 가입불가
상해 국내처방조제 5만원 5만원 가입불가
질병 사망 1,500만원 가입불가 1,000만원
질병 해외치료실비 500만원 500만원 가입불가
질병 국내입원치료 500만원 500만원 가입불가
질병 국내외래치료 10만원 10만원 가입불가
질병 국내처방조제 5만원 5만원 가입불가
특별비용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배상책임(면책금액 1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휴대품손해(면책금액 1만원) 50만원 40만원 40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40만원 140만원
메리츠화재보험 보상한도(이스라엘 성지순례 전용 여행자보험)
PLAN T2 T6(15세 미만) T7(70~79세)
상해 사망 1억 - 5,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1억 1억 5,000만원
상해 해외치료실비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상해 국내입원치료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상해 국내외래치료 15만원 10만원 10만원
상해 국내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질병 사망 2,000만원 - -
질병 해외치료실비 1,0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질병 국내입원치료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질병 국내외래치료 15만원 10만원 10만원
질병 국내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특별비용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배상책임(면책금액 1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휴대품손해(면책금액 1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한화손해보험 보상한도 - 국내전용 여행자보험
PLAN L1 L2 L3
상해 사망 1억 5,000만원 -
상해 후유장애 1억 5,000만원 3,000만원
상해 국내치료실비 - - -
상해 국내입원치료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상해 국내외래치료 20만원 20만원 20만원
상해 국내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질병 사망 500만원 500만원 -
질병 국내입원치료 - - -
질병 국내외래치료 - - -
질병 국내처방조제 - - -
배상책임(면책금액 1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휴대품도난(면책금액 1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상해, 질병 국내입원 의료비는 본인 10% 부담금

상해, 질병 국내외래의료비 - 의원 1만원 / 일반병원 1만 5천원 / 종합병원 2만원 공제(1일 1회당)

상해, 질병 국내처방조제의료비 - 1일 1회당 8천원 공제

휴대품관련 - 1 품목, 1조, 1쌍당 20만원 한도

상해, 질병 국내외래의료비 - 의원 1만원 / 일반병원 1만 5천원 / 종합병원 2만원 공제(1일 1회당)

상해, 질병 국내처방조제의료비 - 1일 1회당 8천원 공제

보험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15세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보험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심사지급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됩니다.

진료와 무관한 제비요(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진료기관 방문시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이내에서 보상됩니다.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파손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등)는 보상 불가합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 등)

준비물

성경, 찬송, 필기도구

1. 여권

여권용 사진 2장과 여권사본은 여권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바랍니다. (※ 여권 분실 시 바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시 사용했던 개인 서명을 꼭 여권에 해주십시오.

2. 여행가방

수화물용(Baggage)

잠금장치가 있는 튼튼한 재질의 것으로 준비하되 1인당 1pcs, 20kg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휴대용(Hand-Carrier)

매일 필요한 물품을 담아서 버스 안에 놓을 수 있는 중간크기의 가벼운 가방으로 준비해 주세요.

귀중품가방

전대용 가방으로 준비하여 여권과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고 절대 몸에서 떼지 않습니다.

3. 복장

낮과 밤의 일교차에 대비하여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간편하게 준비합니다.

호텔이나 버스에 에어컨이 항상 나옵니다.

잠옷은 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긴 팔, 긴 바지가 좋습니다. 버스에서도 겉옷이 필요합니다.

신발은 신던 것이 좋으며, 구두보다는 운동화나 단화가 편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할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와 작게 접히는 우산도 비상용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4. 세면도구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라 호텔에는 비누, 샴푸, 수건만 제공됩니다.
(※ 린스, 면도기, 치약, 칫솔, 슬리퍼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5. 카메라

필름카메라 - 해외에서의 필름 값은 국내보다 3배 정도 비싸므로 충분한 수량을 준비합니다.

디지털카메라 - 충전기와 메모리칩을 챙기시고 잭 모양이 한국과 다르므로 국제 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전압은 220V로 동일합니다.)

6. 구급약품

지병으로 병원 처방약을 드시는 분은 여행일정에 맞춰 넉넉하게 약을 준비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약품은 미리 준비합니다. (예 : 액체 우황청심환, 소화제, 진통제, 대일밴드, 감기약, 파스 멀미약 등)

7. 환전

고액권보다는 작은 단위의 돈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하나는 비상용으로 준비합니다.
(※ 1인당 USD $1을 약 15장정도 환전하시면 현지에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8. 귀중품

순례중 귀중품 분실 시 보험처리가 안되므로 보석(다이아몬드)등의 귀중품은 휴대하지 않습니다.

9. 음식

고추장, 김 등 냄새 없는 밑반찬을 비상용으로 준비하시되 현지 음식에 적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스라엘의 식당은 코셔르(Kosher : 유대인의 정결 음식법)를 지키는 곳이 대부분이므로, 한국에서 가져간 음식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코셔르 식당 여부를 확인 후 꺼내셔야 합니다.)

일정 중에 간혹 식사 간격이 멀 경우가 있습니다. 냄새가 없는 간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0. 기타준비물

수영복 + 타월 - 사해수영시 필요합니다. 꼭 준비해 오세요. 현지에서 구입 시 많이 비쌉니다.

자외선차단제 - 자외선의 양이 대단하므로 SF50 이상 되는 것으로 준비하세요.

손목시계 - 호텔방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계산기 - 쇼핑 시 환율계산에 필요합니다. 부피가 작은 것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준비하세요.

11. 기내반입 금지품목

면세점에서 액체를 쇼핑하셨을 경우 별도의 봉인된 봉투에 영수증이 동봉,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 훼손 되어서는 안됩니다.

항공기 휴대 반입 할 수 있는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고 이것은 용량 1L 이하의 투명한 지퍼팩에 (크기 20cm x 20cm) 담겨야 하며, 1인당 1L 이하의 투명봉투 1개만 허용됩니다.

에어로졸, 헤어스프레이, 살충제등 일체의 스프레이 제품은 항공기 반입 제한 용품입니다.

기타사항

상기일정은 예정일정입니다. 출발 전 확정 일정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일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인 아래의 조건일때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변경에 따른 추가경비는 각자 개별 부담하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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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핵심정보 표시

  • 상품명
  • 250518 그리스, 터키 10일 터키항공
  • 여행기간
  • 2025.05.18 (일) 오전 12:00 - 2025.05.27 (화) 오전 12:00
  • 상품종류
  • 단독상품
    단독상품
  • 영업보증보험
  • 미가입
  • 기획여행보증보험
  • 미가입

여행경비 총액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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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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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가격(가이드/기사 경비)
  • 130EUR

  • 130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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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출발인원 및 취소수수료 정보

  • 최소출발인원기준
  • 26명
  • 취소료 부과기준
  • 표준약관적용
    특별약관적용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미정 정보

  •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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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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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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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미정 정보

  • 일정내 쇼핑횟수
  • 4-5회회 (쇼핑목록,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여행전 체크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지 안전정보

  • 여행경보안내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1단계 : 여행유의
    2단계 : 여행자제
    3단계 : 철수권고
    4단계 : 여행금지
  •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이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or.kr)에서 상세정보를 [상시조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전에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외교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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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천지항공여행사(이하 '당사' 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 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 라 함 ’ ),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 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 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 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당사' 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 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 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 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이하 '사용인 이라 함') 이 제 조3 1 제 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여행요금) 1. 여행 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10)여행 알선 수수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 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 는 보험 회사명, 보상 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6.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 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①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④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⑤ 여행 개시 1일 전까지(~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⑥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①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③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④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⑤ 여행 개시 1일 전까지(~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⑥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해제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②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④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③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④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진단서
나. 그밖에 필요한 자료
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진단서
다. 그밖에 필요한 자료
⑥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⑦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2) 여행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 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16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 (여행 출발 후 계약 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 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 상 국내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합니다.

제22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 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칙 (개정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재지]
1) 회사명 : (주)천지항공여행사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196번길 15-25, 2층 202호(운서동, 운서역 반도유보라 퍼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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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천지항공여행사(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의 1~8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9) 여행알선수수료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6.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 ('당사'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4.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 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5.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②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④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② '당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③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④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가. 진단서
나. 그밖에 필요한 자료
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가.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진단서
다. 그밖에 필요한 자료
⑥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의 2(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13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 는 계약해제를할 수 있으며 제13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 감경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6.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제16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 (설명의무) '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보험가입 등) '당사' 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tourinfo.or.kr/v2/info/resolution_01.asp

부칙
(개정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재지]
1) 회사명 : (주)천지항공여행사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196번길 15-25, 2층 202호(운서동, 운서역 반도유보라 퍼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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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인터넷쇼핑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사"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회사"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회사"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회사"이용자는 "회사"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각 상품별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회사"는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후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회사"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온라인무통장입금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당사 내사방문후 대금지급
4. 천지항공 여행상품권에 의한 결제

제12조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를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등의 공급) ①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여행상 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별도의 약관교부하고 차질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일련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회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여행상품과 같은 무형의 재화 공급은 예약한 상품에 대한 별도의 여행자 계약서등을 교부하여 이용자가 상기 상품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이용자가 출발일전 모든 예약이 완료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내(외)여행표준약관 및 국내(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손해 배상액을 공제하고 환불 하며, 기타 상품의 상품이용 계약체결시 계약한 특별약관등의 규정에 의거한 상품의 취소 및 환불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등) ① "회사"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여행상품의 경우 국외,국내여행 표준약관에 의한 환급기준에 따라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인터넷쇼핑몰에 게시된 당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하기 내용은 B: 천지항공 웹사이트에만 적용됩니다.
① "천지항공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합니다.
1.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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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망ID (회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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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지항공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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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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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천지항공 웹사이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천지항공 웹사이트"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천지항공 웹사이트"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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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천지항공 웹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회사"와 피연결"회사" 간의 관계) ① 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회사"(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회사"(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회사"는 피연결"회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회사"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와 상품구매및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용자가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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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24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5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6조 (특별규정) ①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및 국내외 여행표준약관등에 의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6년 06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소개] 1) 회사명 : (주)천지항공여행사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196번길 15-25, 2층 202호(운서동, 운서역 반도유보라 퍼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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